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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시행'
이 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 및 자살예방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우울증 1윌(36.8%), 불안증상 4위(29.5%) 등 정신건강에 취약한 편이고
정신과 방문 진입장벽 중 하나인 치료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8회에 걸쳐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내용
지원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2. 상담서비시 제공인력 기준
서비스 제공인력
- 국가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한 전문가
제공기관 등록
- 시설기준
서비스 제공기관은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
- 인력기준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원칙적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
단,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3. 본인 부담금
1회 정부 지원금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8회 정부 지원금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4.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흐름도
서비스 신청 세부절차
➊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➌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➍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➎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➏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시·군·구(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