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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임금·복지 등의 격차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 9월 기준 중소 기업 취업자 수는 2,566만3000명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게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기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업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 출시 되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품 특징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 수준의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부담금을 개인 납입금의 200%를 20%로 낮추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육아휴직자 등 보다 많은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단점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기존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10.7% 상승하고 근속기간이 2.7배 증가한 만큼, 이번 상품도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과 잦은 이직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 또 정부의 하향식 지원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협업을 통한 상품 운영이 제도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 상품 설명
가입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회사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기업 |
가입제한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휴‧폐업 중인 기업(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 시 가입대상에 포함) 기타 공제약관 제5조에서 정한 부정수급·부당행위 해당 기업 등은 가입이 제한됨 |
재직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중견기업 및 대기업직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가입기간 중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별도신청절차 없이 공제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이 유지됩니다.
가입조건
기간 | 60개월(5년) |
상품 | 개인납입금(월10만원~50만원/천원 단위 선택) + 기업납입금(재직자 납입금 20%)+ 이자 합산 |
금리 | 최대 5%(기본금리 3.0%+우대금리 2.0%) |
은행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협약은행 당 각 1개의 적금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최대 총 2개 가능) 둘다 기본금리 3.0%+우대금리 2.0%로 5.0%를 제시 기업은행은 급여이체,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카드사용 3가지 조건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카드사용, 마케팅동의 3가지 조건 |
기타 |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도약계좌 등)이나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를 참여하고 있어도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절차
(기업→중진공) 청약신청=>(중진공) 검토 및 청약승인=>(기업) 1회차 납부 => (중진공→재직자) 신청링크(카카오 알림톡) 송부 => (재직자→은행) 은행(영업점/App) 사전신청 => (재직자→은행) 은행(영업점/App) 적금 계좌개설
3. 운영방식 및 혜택(만기금 등)
운영방식: 근로자 납입금 + 기업 지원금(근로자 납입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 정부 세제지원(재정지원 없음)
가입혜택: 만기까지 해당기업 재직 시 적립금 및 기업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 기업지원금은 중진공(성과보상기금)에서 관리 후 만기 시 계좌정보 교류를 통해 지급
정부와 협약은행 간의 협력을 통해 세제혜택,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우대금리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함께 지원
예상 만기금
퇴사시 적용
공제 약관에 따라 공제 예약이 해지되어도 은행 적금은 유지 가능하고 특별 사유에 해당될 경우 또는 기업 사정으로 인한 해지라면 기업납부금은 재직자에게 가지만 그 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월별안분
4. 마무리
이 제도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와 근무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 사업입니다.
정부와 협약은행 간의 협력을 통해 세제혜택,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우대금리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는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고, 근로자에게는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리스크와 수익의 논리 그 이상으로 정부지원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자에게 아주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조건에에 해당한다면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