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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모든 화재는 초기 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진화의 성패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산상 인명피해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언제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차량 화재의

    차량화재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서 초기 진화가 더 중요합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3665건이었던 차량 화재 건수는

    20223831, 20233902건으로 늘어났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3031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1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음날 1일부터 승차 정원이 5인이상의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으나,

    차량 화재는 정원과는 상관이 없이 엔진 과열이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돼

    5인승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 소급해서 적용되진 않고 121일부터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새로 등록하는 차량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다른나라에 비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늦게 시행하는 것으로 과태료와 무관하게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자료작성해 보았습니다.

    1. 처벌

    2024121일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된 승차정원 5인승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차량 소유자: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

    차량 판매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소화기 종류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비치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 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비치 하셔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과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크기와 탑승 인원에 따라 필요한 소화기의 용량과 수량이 다르니 이를 잘 확인하세요.

    소화기 규격

    3. 소화기 설치 장소 및 관리

    설치장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권장위치: 손을 뻗었을 때 쉽게 닿을 수 있는 곳

    앞좌석 시트 밑, 차량 문 옆에 위치한 시트 밑 또는 운전석 시트 뒤, 글로브 박스, 운전석 앞문 포켓 등

    트렁크에 둘 경우 바로 꺼낼 수 없으니 트렁크 보관은 삼가는 것이 좋다.

    관리방법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시 압력계가 초록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내부의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압력 게이지: 바늘이 초록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내용물 흔들기: 한 달에 한 번 흔들어 분말이 굳지 않도록 유지

    유효기간 체크: 소화기에 표시된 유효기간 확인

    4. 소화기 사용법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 방법은 어떨까? 사용 방법은 일반 소화기의 사용법과 동일하다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어야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미리 비치된 소화기로 골든 타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 불이 난 장소로 가급적 가까이 가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 불이 난 방향으로 소화기 호스 끝부분을 잡는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 듯이 뿌린다.

    . 바람을 등지고 앞에서 방사하여 불을 끈다.

    소화기 사용법

    4. 구매팁

    사용 기한

    보통 10년이지만 가끔 사용기한이 낮은 것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사용 기한 긴 제품이 좋겠죠

    용량

    위에 올린 소방청 자료를 참고해 본인 차량 규격에 맞는 용량을 확인 구매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량은 0.7kg 1개로 가능하지만

    승합차량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여부 및 KFI 인증

    반드시 차량용 및 차량겸용을 확인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소방용품시험(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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