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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통째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이 많아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 이전 효과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에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금융사를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기존 계좌에 있는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해지해야 했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 금리 등 비용 발생, 펀드를 환매한 후 다시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장변화에 따른 손실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번거로움과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지난해 퇴직연금(DC형) 수수료는 한화투자증권 0.3%, 현대차증권 0.37%, 신한투자증권 0.4%, 우리은행 0.52%, KB국민은행 0.57% 등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금융사로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면 같은 운용 성과에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주의 사항
퇴직연금을 통째로 옮기기 위해선 갈아타려는 금융사가 이전 금융사와 같은 상품을 취급해야 한다. 옮겨 가는 금융사에서 내가 투자하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을 매도한 뒤 계좌를 옮겨야 한다. 실물이전 대상은 예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사모펀드,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종금사 발행어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험계약 형태로 이뤄진 상품도 실물이전이 불가능하여보험사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보험계약 형태로 되어 있어 실물 이전이 불가능 합니다.
동일한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만 이전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개인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운용주체가 근로자인 DC형과 IRP다. 이때 DC형은 DC형으로만, IRP는 IRP로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DC형 계좌를 옮기려면 회사에서 지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어느 곳인지 확인하고, 그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IRP 가입자는 원할 때 언제든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이전 방법
이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옮기고 싶은 금융사 계좌를 개설한 뒤 이전 신청서를 내면 신청받은 회사는 가입자의 실물 이전 가능 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한 뒤 최종 의사도 재확인합니다. 이후 금융사에서 실무 이전을 실행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통지해 주면서 이전이 마무리 됩니다.
이번 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 44곳 중 37곳에서 먼저 시행한다. 이들 사업자의 실물 이전 대상 적립금 비중은 전체 대상 적립금의 94.2%에 달한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 하나증권, iM증권, 삼성생명 등 나머지 일곱 곳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지연 등으로 내년 4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