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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연말연시 모임, 신년계획 수립 등 해야할 일들이 많겠지만 바로 내 주머니 사정과 직접 연계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이를 알아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서 환급액을 키울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 홈테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작년 연말정산 내역과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액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10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추가기능, 다양한 유의사항 등이 있어 소비전략을 짜기에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
1단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공제액 확인 가능
<사용법>
근무처를 먼저 선택 2021부터 2023년까지 근무한 회사가 나옵니다. 선택 적용하면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총급여액에 금액이 들어오는데 적용을 누른 후
아래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클릭
불러오면 모든 부양가족 사용금액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그리고 10~12월 예상금액 입력 후 하단 계산하기 저장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해 드리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용법>
올해 받는 총급여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수정 후 소득공제 계산하기 클릭
세액감면, 세액공제 역시 수정 및 확인 가능한데 여기자료는 1~9월 이기 때문에 10~12월은 본인이 수정해줘야 합니다. 저장후 3단계로 가기
3단계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볼 수 있어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단,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 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25 연말정산 변경 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대
연말정산 서류제출을 국세청에서 대신 처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대기업만 이용가능 했으나 2025년부터 중소기업에서도 이용가능하게 확대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의 소득세 감면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대상자들은 소득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 혜택을 받아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가능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공제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 없이 생애 1회 한해 적용
소득공제 한도 조정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올해 연말정산 제도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 자녀 1명은 연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은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납입한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한도는 750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준시가 6억원으로 확대, 공제한도 6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025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 증가됩니다. 3천만원 초과 40% 적용
의료비 공제 확대
-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기존 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신설
올해부터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도서, 공연 티켓 외에도 스포츠 관람이나 기타 문화활동 지출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지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매년 시행되는 연말정산은 그냥 납부한 세금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절세 전략으로 13일의 급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을 통해 세금 폭탄 피하고 알찬 용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